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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중대 범죄‥ 엄정 수사해야"

뉴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인들의 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방심위 사무실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가운데 "무엇보다 비밀이 보장돼야 할 민원인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방송계에서 나왔다.

15일 <'민원인 색출' vs '민원인 유출자 색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한 MBC노동조합(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김만배 녹취록 조작보도 문제를 일으킨 뉴스타파와 MBC 등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민원인들 가운데 류희림 방심위원장 지인들이 포함돼 있다며 민원인들의 신상을 공개한 '방심위 내부자'를 찾아내는 게 목적"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직원들을 겁박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발했으나, 우리 노조는 이번 수사가 정당한 행위라고 보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한 MBC노조는 "정부 정책의 문제나 권력자의 비리 혹은 개인 의견을 제시하는 민원인의 신분이 까발려지는 사회에서라면 누가 안심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겠느냐"며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고스란히 그 범법자에게 넘어간다고 상상해 보라"라고 우려했다.

MBC노조는 "이번 사건은 뉴스타파와 MBC의 허위보도를 징계해달라는 민원인의 신상이 주무 관청인 방심위 직원에 의해 뉴스타파와 MBC에게 제공된 사건"이라며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방심위 내부 정치적 세력의 극단적인 행위에 대해 경악하면서 그 사악한 의도를 의심한다"고 밝혔다.

"방심위 직원들은 민원 내용을 성실하게 처리할 임무가 있지만 사실 민원인이 누구인지는 살펴볼 이유도 없다"며 "본인 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민원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이 자동으로 확인되고, 또 민원인의 신분에 따라 처리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MBC노조는 "따라서 우리는 MBC와 뉴스타파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의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방심위 노조원들이 각각의 민원 내용과 민원인을 일부러 하나하나 뒤져봤다고 의심한다"고 추정했다.

MBC노조는 "이런 식으로 민원인을 색출한 불법행위자를 찾아내는 행위를 '제보자 색출'이라고 보호하려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뉴스타파와 MBC의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들 가운데 설사 류 위원장 지인의 민원이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류 위원장 지인 외에도 다수의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였고, 또 무엇보다 절차상 민원과 상관없이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권 부의로 심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징계 자체가 법적 요건에 못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방심위 심의가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과 언론에 민원인 신상정보를 제보한 불상의 방심위 직원은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 MBC노조는 "거듭 강조하지만 이 사안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심각한 범죄"라며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일벌백계하는 게 불안하고 불편한 일반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는 길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16/20240116000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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