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를 신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14일 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고 징계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범죄 수사 등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변협의 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징계는 사유에 따라 견책부터 과태료 부과, 정직, 제명 등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변호사 겸직 금지 원칙에 따라 현재 변호사 휴업 상태다. 그러나 변협은 이와 관계없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변협징계위의 징계 사건 심의는 재판 확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총 네 차례에 걸쳐 다섯 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2년 9월엔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3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10월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15/20240115002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