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을 수차례 때려 기절시킨 10대 청소년 A군이 결국 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해당 영상을 SNS에 공유한 고교생 A군에 대해 상해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0시께 남양주 다산동 한 상가에서 고교생 A군이 건물 경비원인 60대 B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 경비원이 상가 건물에서 소란을 피우는 A군 일행을 훈계하자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군과 함께 있던 친구들은 폭행 장면을 촬영 후 영상을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영상에는 A군이 경비원을 넘어뜨린 뒤 발길질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과 함께 웃음소리와 "대박" 등의 목소리도 담겼다.
당초 폭행당한 피해자 경비원 B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영상 속에서 경비원이 약 3초 동안 정신을 잃고 기절해 있던 모습을 근거로 A군에게 상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인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하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뜻과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무단으로 폭행 영상을 SNS에 올려 유포한 A군의 친구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폭행과 촬영 모두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A군 친구의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부모님과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한 A군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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