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4명 이상이면 무조건 사형, 명백한 참작사유를 제외하고 피해자가 2~3명 발생시 사형 등
살인형량을 마련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나가야마 기준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은 현 국민들의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집권하시게 된다면 사법부와 협의를 통해 흉악범죄에 대한 단죄를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4명 이상이면 무조건 사형, 명백한 참작사유를 제외하고 피해자가 2~3명 발생시 사형 등
살인형량을 마련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나가야마 기준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은 현 국민들의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집권하시게 된다면 사법부와 협의를 통해 흉악범죄에 대한 단죄를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