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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표형 질문 한 가지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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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라홍준표 청꿈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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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국회 국민청원 글에 대한 동의가 6만명이 넘어섰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며 주식 투자를 겸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한 명으로서 금투세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 매우 불합리한 법이라 생각하여 국회 국민청원 글에 동의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금투세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국내 투자 시장 위축 (해외주식 쏠림 현상)

- 금투세 시행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 주식 시장으로 옮겨갈 여지가 많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투자 방식이 아닌 단타 매매 같은 방식이 더 성행되어 벌어져 국내 주식 시장을 더욱 더 혼탁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부양가족 소득공제 혜택 감소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항이 있어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3.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 현재 건강보험료는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추가 부과하게 됩니다. 금투세가 도입될 시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 소득으로 잡히게 돼 건강보험료 산정 범위에 포함이 되어 건보료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준표형은 혹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라는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준표형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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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표형
    2024.06.14

    외국투자기관나 외국인에게 적용 안된다면 그건 공평과세에 어긋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