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가 헌법 20조1항으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종교는 국교로 인정하지 않고 정치에 간섭하지 말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것이 2항 입니다
그렇다면 정교유착 종교인이 깊숙하게 정치에 관여하는것은 위헌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예로 1) 신자들을 동원하여 후보를 물리적으로 바꾸는 행위
2) 종교인이 노골적으로 특정후보로 투표하라는 행위
3) give&take 로 지역구 위원이 되게 지지해주면 종교시설에 혜택을 주는 행위
형님은 이러한 것들을 위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목사가 횡행하는 요즘 우려스럽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