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충남 천안 한 파출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소년은 택시를 타고 돈을 내지 않았다가 기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기사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왔습니다.
경찰서행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상습 무임승차와 절도로 여러 차례 붙잡혔지만 매번 풀려났습니다.
만 14세를 넘지 않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할 수도 그렇다고 교화할 방법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호자는 영상이 퍼진 게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항의했습니다.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항의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부모가 오히려 사과하게 만들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