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며, 저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바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금 고질적이라 볼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시장님의 힘을 좀 빌릴 수 있을까 싶어 청원드립니다.
노조에서도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일반직에 비하여 공무직의 수가 압도적으로 적다보니 힘을 발휘 하기가 어려워,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 대구도시철도공사에 공무직으로 근무중입니다만,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작정 일반직으로 해달라느니 말도 안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아니며, 타당한 이유를 통하여 아래에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과 그 이유를 몇가지 나열하고자 합니다.
1. 역무직(공무직)이외의 파트들도 일반직으로의 전환채용이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부서 및 파트 중에, 역무직(공무직)은 제한경쟁을 통하여 일반직으로의 전환채용이 가능합니다만, 기타 파트(기계, 전기, 전동차중정비, 환기위생설비) 등은 일반직으로의 전환채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유인 즉슨, 역무직은 일반직과 공무직의 업무가 동일하나 타 파트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허나 실제로 작업을 하다보면 크게 다르다는것을 못 느낍니다. 심지어는 가끔 일반직 쪽에서 일이 밀리거나 서둘러 끝내야 하는 일이 있을땐 도움을 요청하여 지원을 가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데 동일 업무가 아니라는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동일 업무라는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완벽한 동일 업무라는것은 있을 수 없는데 말이죠
2. 공무직의 연말 성과급 차별을 줄여 주셨으면 합니다.
성과급지급규정에 따라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차이가, 말도 안될 정도로 커 관련 역대 대법원 판결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차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재작년까지는 성과급이 나오지도 않았으며, 작년에야 겨우, 일반직에게 성과급을 나누어 주고 남은 돈으로 50만원씩 지급해 준 게 고작입니다.
일반직이 받은 금액은 10배 이상입니다.
월급여야 입사 당시 서명한 근로조건에 따라 받아도 어쩔수 없다고는 하나, 성과급이란 본디 다같이 함께 일하여 성과를 낸 것에 대하여 같이 일한 모두에게 주는 보상인 만큼,
현재는 용역이라도 정직원에게 주는 성과급의 일정 비율 만큼은 주는 회사가 많은데, 하물며 같은 정직원인데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일반직 대비 단 50%, 70% 도 아닌, 50만원 정액으로 준다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3. 위의 안건들이 정 실행하기 힘드실 경우 2019년 이후 입사한 공무직부터 순차적으로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공무직이라고는 하나, 2019년 이전 분들은 용역회사에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대구도시철도공사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만,
2019년 부터는 공무직으로 입사하는 데도 거주지 요건, 필수 자격증 보유 등의 자격요건이 필요해졌으며,
이러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서 접수가 가능해질 뿐, 별도로 ncs 시험도 치뤄야 하고, 면접 역시 보게 됩니다. 일반직과는 경쟁률이 다를 뿐 같은 과정으로 응시를 하게 됩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쳐 입사한 공무직이 실제 받게 되는 급여는 최저시급에 매우 가까운 급여인데,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2019년 이후 입사한 공무직과 그전 공무직과의 차이도 분명히 있으나, 실제 근무지에서는 그 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공무직 분께서 선임을 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후임이 더 좋은 대우를 받게되면 작업에 대해 불만이 생겨 작업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전 공무직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하더라도, 당장은 순차적으로라도 조금씩이나마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홍시장님께서 뛰어난 실행력으로 여러 일들을 일사천리에 신속정확하게 잘 처리하시는걸 알기에 이렇게 믿고 부탁드립니다.
일반직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공무직은 노조에서 힘을 쓰기가 쉽지않습니다.
단순한 억지가 아닌, 나름대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며 의견을 말씀드렸으니, 홍시장님께서 부디 상세사항을 파악하시어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저녁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