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시에 신혼부부 예정자입니다. 전세를 알아보던 중, 청년의 주거를 돕고자 전세이자 지원제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어, 기쁜마음으로 신청하려고 했으나, 소득기준이 세전 6000만원으로 대체로 외벌이인 경우만 겨우 해당가능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지자체 경북 영주시같은경우 8000만원, 서울시 9500만원 기준 정도. 부산 8000만원이하) 그래서 소득기준을 다른 지자체의 경우와 비교해서 대구시 청년들만 주거지원에 조금 불리한면이 없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형평성이 어긋난 지원정책은 다른지차체로 인구유출을 유발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소득기준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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