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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비율? 어느정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한 토론

두리안24

자본주의는 경재성장을 위한 기본적이 이념이다. 생산성을 높이고 더 나은 생활을 위한 기본적이 이념이다.

사회주의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존해서 잘 살 수 있도록하는 국민들이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질서이다.

자본주의의 단점인 빈익빈 부익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주의의 국민적합의에 의한 질서가 필요하다.

사회주의적 질서는 어떤것이 있을까? 그리고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크게 세금과 복지로 그리고 노동법으로 나누어 보았다.

1. 세금의 종류와 이에 부과되는 빈부의 세율차이

- 소득세: 가족구성원의 수와 필요한 최소생활의 비용산출로 최저 생계비를 결정 후 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면세, 기본적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이상인 사람들 중 소득의 액수에 따른 비율산정

- 법인세: 비슷한 경제수준의 나라들과 비슷하게 적용

- 상속세: 현금성 자산은 현세율 적용, 부동산은 매각시 적용, 부동산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에 적용, 상속받는 회사로 부터 배당되는 배당세에 추가적용. 회사지분 매각시 적용.

- 증여세 현세율 적용

- 건보료: 폐지하고 내국인에 한해서 의료보험적용, 정부지원금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서 충당. 개인별 보험가입으로 대체. 경재력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비 부족분만 정부에서 지급.

- 종합 부동산 세: 거주목적의 부동산 매각시 이익에 소득세 적용, 대여 및 투자목적의 부동산에 은행금리이상시 특별세 적용, 주식 및 다른 투자도 같은 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선택적 복지와 작은정부로 공공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 계속해서 줄여나감

개별소비세: 과소비, 자연생태계파괴, 유흥행위, 도박 및 사행성행위에 높은세율로 부과 (카지노, 경마, 스포트 토토 등 도박및 사행성 행위는 아예 근절하는것이 바람직)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통은 개인차량에 종류에 따라부과, 대중교통은 무료, 에너지 및 환경은 유지, 개선하기위해 추가되는 비용만큼 적용.

주세: 기본적으로 폐지, 주취사고에 해당하는 비용만큼 벌금 부과

인지세: 문서의 작성 및 보관등에 필요한 비용만큼 적용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에 필요한 비용만큼 적용.

교육세: 국공립 초중고 무료, 기술교육 무료, 무분별한 대학진학을 막기위해 국공립대학만 무료.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이라고 특별히 감세하거나 과세해서는 안된다. 똑같은 비율로 부과하고 각자 알아서 보험 및 계발로 안정성과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관세-자국산업 보호와 세계적인 상황에 맞게 부과한다.

지방세-폐지하고 지방에서 부과된 세금에서 일정비율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지급한다. 특별한 상황에 필요한 추가비용은 관할관청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한다

 

2. 복지의 종류와 이에 지급되는 빈부의 비율차이

- 의료보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해당하는 지역의 해당하는 사람의 최저생활비용을 산출해 부족분을 지원한다. 교육 및 재활로 자체비용취득유도

- 아동복지법: 아동들의 최소한의 교육, 의료, 급식에 해당하는 비용을 산출 부족할시 부족분 지원.

- 노인복지: 최소한의 비용을 산출하여 부족분을 자제들에게 과세하고 자제들의 소득이 이에 부족할 시 정부에서 부족분을 지원

- 장애인 복지: 최소한의 비용을 산출하여 부족분을 지원, 가족들이 지원 가능할시 가족에게 과세, 장애인 필요시설의 과도한 투자는 지향,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이 혼자서 운전하여 주차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추자장이 필요한 사항이 아님. 장애인의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시설에 투자하고 혼자서 운전이 가능하지 않은 장애인은 운전면서 발급 불가.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복지가 아닌 법률로 관리.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은 폐기. 합법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법률개선. 성매매를 불법화 하려면 소비자 판매자 둘다 처벌.

한부모자녀 지원법: 국민기초생활법, 아동복지법으로 적용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으로 적용

정신보건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사회적 안녕과 장애치료를 위해 100% 정부의 지원.

입양촉진, 일본위안부, 임산부, 가해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다문화가정,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필요한 비용은 자체 가족들이 부당하는것을 기본으로 부족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적용. 노숙자 지원은 정신보건법에 적용.

 

3 노동법은 내용이 많으니 차후 논의하기로 하자.

 

이상 저의 의견 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자 이제 토론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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