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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시켜야 한다 VS 존치해야 한다

기아타이거즈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청법 제 8조에 따라서 수사지휘권을 갖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항에 따른 4번의 수사지휘권 사례가 있었는데요. 검찰청이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장관의 수사지휘가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그에 반면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전 세계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과 논거가 궁금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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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별
    2021.11.15

    애초에 검찰청 독립이 필요하다 봄. 행정부 - 사법부의 완벽한 분리가 필요. 법무부 필요성을 다시 재검토 할 필요성은 있다고 느껴짐

  • 자유별
    보라매
    2021.11.15
    @자유별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저도 요즘 드는 생각입니다. 수사권력이 3권분립에서 완전히 분리된 제 4의 권력이 될 수는 없는건가 싶긴 합니다.

  • 그대에게나는
    2021.11.15

    상식적으로 권력 분배의 원칙에 따라 수사권 폐지가 합당하다고 봅니다 행정에서는 감사의 기능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 검찰
    2021.11.15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참 ‘계륵’같습니다. 취지는 참 좋으나, 발동 시에는 정부의 검찰수사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반드시 견제받아야 하기에, 독선적인 검찰집단에 대하여 통제수단이 필요한 것은 맞으나 수사지휘권이란 것이 그동안 발동되면 검찰총장의 사퇴로 이어진 것이 다수였습니다.(윤석열 전 총장 제외)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은 없애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