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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3일이 지났지만 '윤석열'은 여전히 시대정신으로 회자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일 보낸 서신에서 비롯된 '윤 어게인'(YOON AGAIN)은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파면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우파 세력의 상징이자 희망으로 다시 떠오르는 분위기다.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YOON AGAIN' 팻말을 든 1인 시위자들이 등장했다. 다수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1명에서 5명, 10명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이날 오후에는 안국역 인근에서도 1인 시위자가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탄핵 반대'를 외친 수많은 사람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그곳에 이제는 '윤 어게인'이 채웠다.
◆윤 전 대통령의 '법치 회복'을 외치며 거리로 나선 시민들
한남동에서 1인 시위를 하던 40대 김모 씨는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진 날"이라며 "무너진 법치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과제로 '윤 어게인'을 들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분당에서 왔다는 그는 "국민은 윤 전 대통령의 출마를 간절히 바라지만 법적·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뜻을 누군가 계승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고 강조했다.
한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시민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가 어렵다면 신당 창당을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 복귀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윤 어게인'은 새로운 키워드가 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 대학생 조직 '자유대학'은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1시간30분가량 이태원에서 한남동 관저 앞까지 해당 키워드를 들고 행진에 나선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에 관한 관심은 파면 이후에도 식지 않고 있다. 구글 추세에 따르면 '윤석열' 검색어는 여전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앞서며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국민 지지와는 별개, 정치적 귀환은 어려워
그러나 국민적 지지와는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귀환은 법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헌법상 중임 금지 규정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헌법 제70조를 보면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파면으로 5년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직전 대통령'이기에 연속으로 대통령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을 보면 탄핵 결정에 따라 파면된 자는 5년 이내 공무원이 될 수 없다"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임명직, 선출직을 포함한 전 공무원을 말하며 선출직 공무원이 예외라는 조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후보 등록 거부 가능성도 거론됐다. 김소연 변호사(법무법인 황앤씨)는 "결국 법 해석의 문제지만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의 후보자 등록을 법령에 따라 거부할 우려가 크다"며 "그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이를 취소 소송으로 다투는 과정이 필요해지며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선관위가 사실상 '장벽'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가장 반길 기관은 선관위일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후보 등록을 시도할 경우 선관위가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고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만큼 매우 실효성이 낮은 시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실적 제약은 분명하지만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지지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통령 출마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신당 창당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보수단체인 VON 김미영 대표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게시판에 "윤 대통령은 창당하고 정치 선언하세요. 시간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많은 지지를 받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7일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 제안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신당 창당은 가능하지만 현실적 선택지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다.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 '정당법' 어디에도 탄핵당한 사람의 정당 가입 또는 창당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당원이 될 수 있고, 대표나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도 가능하다. 단, 직접 선거에 출마하거나 공직을 맡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는 "신당 창당 자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며 "굳이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정치적 현실로 보면 실현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신당 창당에 대해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가 41%의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우파 진영의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50%에 근접했다는 점에서 우파 분열의 후유증이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보수 분열은 필패라는 것은 이미 과거 경험에서 입증됐다"며 "이번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논의도 하지 않기로 한 것을 봤을 때 당의 분열을 막고 단결해서 싸우려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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