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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대법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인 A씨와 공모해 시장에 출마하려는 B씨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기소됐다.
1심은 홍 시장과 A씨가 B씨 매수를 사전에 공모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A씨가 B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것 역시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에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홍 시장과 A씨가 2022년 3월 22일 이후 B씨가 지방선거 후보로 나서려는 것을 인지했다고 봤다.
특히 A씨가 B씨에게 전화로 공직을 제안하면서 "자기(홍 시장)가 엑셉트(accept)를 했다"고 말한 것을 바탕으로 홍 시장이 공직 제안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홍 시장과 함께 기소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4/03/20250403002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