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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이재명 2심, 피선거권 제한되는 유죄 확실해"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의 피선거권 제한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이 대표 2심 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유죄 확정, 피선거권 제한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의 1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이 모두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는 '김 전 차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됐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결정됐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 측은 2심에서 이 중 가장 중요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 성남시 정책기획과장과 전 한국식품연구원 청사이전단장 등 두 명의 증인을 재판에 출석시켰다"며 "하지만 이 두 명 모두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를 로비한 이 대표의 최측근 김인섭 씨가 이미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5년 형을 확정받았다"며 "이는 백현동 개발 사업은 국토부의 협박이 아니라 김인섭 씨의 로비로 진행됐다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렇듯 내용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는 추가 증언이 나온 상황인데 어떻게 이 대표의 혐의가 무죄가 되고 벌금 100만 원 이하로 감형이 될 수 있겠느냐"고 강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6/20250326002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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