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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하루 만에 상고

뉴데일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하루 만에 상고했다.

27일 서울고법은 이날 공지에서 "오후 5시 19분 이 대표 사건 상고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이 사건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전날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2시간 30분 뒤 공지를 통해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신뢰했다"며 "항소심 법원 판단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성남시장이었을 때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경기지사가 되고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발언' 중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을 "해외출장 중 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뿐이었으므로 함께 골프친 행위가 기억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에 대해서도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본 '김문기 발언'에 대해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며 무죄 취지로 해석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한편 항소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대선 출마 등에 지장이 없게 된다. 반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차기 대선에도 출마가 불가능해지며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 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7/20250327004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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