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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판례랑 배치되는 야당 대표만을 위한 판결이었다. 어떤 국회의원이든 상관없이 이재명이 아닌 사람이 이 사건 피고인이었으면 유죄 판결됐을 사안이다."
중앙대·숙명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27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조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라며 "'김문기를 모른다' '국토부가 협박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에 해당하지 어떻게 '의견'이 될 수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 "같은 재판부에 같은 혐의, 최강욱은 유죄 이재명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전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같은 재판부가, 같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두고, 최강욱 전 의원에게는 유죄판결하고 이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해 상당히 의아하다"고 했다.
전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지난해 6월 19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엔 현재 법원 인사 이동 없이 같은 판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조 변호사는 한 재판부가 같은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두 피고인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최 전 의원은 이 대표와 같은 민주당 의원이라 '정치 판결'이라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며 "이 대표만을 위한 '방탄 판결'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라고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의견'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만약 그렇다면 최 전 의원 역시 '허위인턴증명서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허위는 아니다'라는 의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 "이재명만을 위한 대선 시간 끌기 판결"
조 변호사는 "무죄라는 결론을 만들어놓고 논거를 찾아놓은 느낌이 든다"며 "골프를 꼭 18홀 다 돌아야 '골프를 같이 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해외까지 가서 골프장에서 단체사진을 찍었으면, 그게 같이 골프를 쳤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앞으로 우리 선거판이 '거짓말 천국'이 되고 말 것"이라며 "만약 이 대표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면, 법정에서 증언한 국토부 공무원들도 검찰이 다 위증죄로 기소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앞서 법조계에서 지적된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정말 간단하고 명료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두고 판사·검사·변호사들, 그리고 국민들이 달라붙어서 몇년을 끌고 있는 게 아이러니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기소부터 전날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909일이 소요됐다. 1심 재판이 진행된 800일 동안 이 대표는 재판에 6차례 불출석하고 기일 변경을 5차례 신청했으며 법원 서류를 4차례 받지 않아 재판 진행에 반복적으로 차질을 빚었다.
2심 기간인 104일 동안에도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를 이유로 2차례, 이사불명을 이유로 1차례 송달이 무산됐다.
◆ "대법, '파기환송' 아닌 '파기자판'해야"
조 변호사는 "1·2심을 심리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렸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이미 무색해졌다"며 "'신속 재판'을 위해서는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것이 아니라 파기자판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파기자판은 상급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항소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는 소송기록과 1심 및 2심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조 변호사는 "대법원까지 가서 만약 파기환송하게 되면 또다시 6개월 이상 걸리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장 직권으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직접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이 대표가 선거활동 과정에서 방송에서 한 발언이 허위였는지였다. 크게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등 '김문기 발언', 그리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국토부 발언'으로 나뉜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그 중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을 허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피선거권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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