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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선박에 '거액 항구 이용료' 행정명령 작성 중"

뉴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항구를 이용하는 중국 선사와 중국산 선박에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조만간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안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작성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USTR은 중국 선사가 보유한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달러(약 14억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안을 공개했다.

이 추진안에는 중국 선사 소속이 아닐 경우에도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최대 150만달러(약 21억5000만원)의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 조선업 부양책의 일환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관련 행정명령 서명 시 미국산 에너지나 농산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 석탄 업체 엑스콜 에너지는 12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러한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미국의 석탄 수출이 60일 이내에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석유협회도 최근 USTR에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아울러 미국 농장연합회는 이미 농장주들이 중국, 멕시코, 캐나다와의 관세 분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중국과 선박 수수료 분쟁이 더해지면 해상 화물 운송로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국산 농산물 수출에 제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0/20250320003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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