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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마은혁 불임명' 최상목 수사 자료 확보 … "특정 시민단체 고발 건은 아냐"

뉴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특정 시민단체 고발한 건으로 수사에 착수해 국회 측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한 것에 대해 고발이 여러 건 들어왔고 이유도 대동소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날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 수사관 등을 보내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자료들을 확보했다.

국회사무처가 공수처와의 사전 조율을 거쳐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형식으로 공수처에 관련 자료들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국회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내용에 대해선 "수사 중인 상황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측이 선출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을 미뤄왔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 3월 27일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마 후보자의 임명을 재차 보류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이 검사 관련 사건이 기존에 여러 개 있었는데 관련 사건들의 처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4/01/20250401002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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