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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기각 … "'北 도발' 근거 부족"

뉴데일리

새미래민주당과 파주 시민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부는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와 정의당 김찬우 파주시당 위원장 등 파주 시민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인정하면서도 ▲북한 무력 도발을 야기할 근거가 부족한 점 ▲특정 시민에게만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하며 북한의 무력 도발 우려 등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것이라는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또는 그 우려는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여타 시민들도 겪는 위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특정 시민들에게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5년 판단과 마찬가지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14년에도 접경 지역 주민들이 탈북자 단체를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2015년 법원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전 대표와 김 위원장 등 9명은 지난해 11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4/20250224002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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