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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쇼핑' 은 언뜻 구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법부의 구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실체를 금세 파악할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는데, 이후 체포영장은 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 청구해 발부를 받았다. 법원의 영장은 통상 2단계 구조로 돼 있다는 게 정설. 통신영장 등 이른바 '대물 영장'은 발부가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체포 영장 등 인적 구속을 필요로 하는 '대인 영장'은 발부가 쉽지 않다.
즉 공수처로서는 중앙지법에서 상대적으로 발부가 쉬울 것으로 판단했던 통신영장이 기각당하자 윗 단계인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쉬운 곳을 찾았고, '쇼핑 장소'로 정한 곳이 바로 서부지법이었던 셈이다.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사유가 '타기관과의 중복 문제'였는데 이를 해소하고 다시 중앙에 청구하기는커녕 '꼼수'를 동원해 다른 법원을 택한 것이다. 좋은 말로 '우회로'이지 사실상의 '잔머리 법기술'을 동원한 셈이다.
공수처가 이런 '편법'을 쓰게 된 이유는 사법부의 구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수십년 공고한 사슬로 구성된 이른바 '사법 카르텔'을 그들이 철저하게 이용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쇼핑'의 본질은 공수처와 서부지방법원, 그리고 이들 사이에 연결된 '우리법연구회'라는 인적 사슬이 '삼각 동맹'처럼 연결돼 그들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법복을 입은 사람들이 법을 이용한" 전형적인 '사법 농단'이다.
그렇다면 법조계에 연결된 사법카르텔은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 이는 공수처의 탄생과 서부법원의 구조, 여기에 포진한 우리법연구회 및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인맥들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서부지법, '좌파 성향' 법원장에 우리법연구회 집중 포진
공수처가 청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판사는 윤 대통령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해 논란을 빚었다.
이 판사가 소속됐던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사법부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이 결성한 학술 모임으로 출발했으나 활동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과 폐쇄적 운영으로 비판을 받았다.
법원 내 사조직이라는 논란과 특정 이념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평가되며 "사법비즈니스를 하는 이권 집단"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드루킹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재판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을 싹쓸이한 LKB. 이곳의 설립자가 바로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변호사다. 그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회 소추단 공동 대표을 맡고 있으며 LKB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등에서 국회 측 대리 업무를 맡았다.
주목할 부분은 문재인 정부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점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과도한 권한으로 비판을 받자 우리법연구회는 해체되는데 그 후신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이고, 그 초대 회장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정계선 서부지법원장 역시 우리법연구회에서 회장으로 활동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판사도 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마 후보는 판사 임용 전부터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론 교육과 선전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인민노련은 남한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 남북 통일(공산화)을 이루려는 목표를 가진 과격 좌익혁명단체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운동을 전개했다.
서부지법에서는 유독 좌편향 판결이 많았다.
서부지법은 최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남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MBC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았던 최승호 전 MBC 사장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MBC 사장 재임 시절 노조 조합원 일부를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내 노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고작 벌금형이라뇨. 이러니 법원 판결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라며 "문재인 정권과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해 사장
취임 겨우 8개월 만에 쫓겨난 저에 대해서는 전임 경영진과 함께 노조법 위반으로 엮어,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했던 서부지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 그러고 보니 공수처가 이른바 '영장쇼핑' 한 곳이군"이라고 지적했다.
'좌파 판사'들의 참호에서 벌어지는 '비틀린 사법 운동장'의 전형인 셈이다.
◆공수처, 탄생 근거부터 흠결 투성이 … 좌파 카르텔로 형성된 '사법 괴물'
'영장 쇼핑'의 파문을 일으킨 공수처는 사실 탄생부터 위헌 논란을 일으켰다.
2019년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범여권은 '4+1'이라는 생소한 협의체를 만들어 쟁점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그 결과 공수처법은 2019년 12월 30일 20대 국회의 문을 통과해 2021년 1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검찰 권력 분산'이라는 명분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속을 보면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검찰의 힘을 빼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공수처에 포진시켜 정적들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실제로 공수처는 출범 당시부터 중국 '국가감찰위원회'를 모방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국가감찰위원회는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적을 제거해 통치권자인 주석의 권력을 공고화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공수처법이 통과됐지만 위헌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7명)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3분의 2(5명)로 완화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선임하기 위함이었다.
공수처가 헌법상 설치 근거가 없고 정부 조직 원리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법개혁연구회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소속기관 중 하나로 설치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제2의 검찰로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까지 갖는 특별 수사기구인데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기이한 형태의 수사기구로
설치되도록 규정한 것은 설치 근거 자체가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에도 문제가 많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전문성 없이 단지 조사업무를 담당했다고 공수처 검사 자격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3/20250223000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