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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중앙지법에 尹 체포·구속영장 청구한 적 없다"

뉴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었다고 밝혔다. 다만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는다고 했다.

앞서 이날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식으로 영장 쇼핑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과 윤 대통령 등 32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었고 대통령,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는 당시 영장이 기각된 이유와 관련해서 "당시 압수수색·통신영장의 각 기각 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영장 관할 및 수사권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서 여러 차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 받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영장 관할 및 수사권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서 여러 차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 받았다"고 했다.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된 압수수색·통신영장에는 '동일·유사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이 협의해 조정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기대돼 기각한다'는 내용이 이유로 적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며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오동운 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는 "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1/20250221002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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