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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프레임' 홍장원·곽종근 회유 의혹 박범계 … '우리법' 헌법재판관 중추였다

뉴데일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13일 8차 변론을 마치면 두 달간 반환점을 돌아 막바지로 접어들게 된다.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하며 헌재가 '속도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총 17차 변론까지 진행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이후 약 2주간 재판관 평의를 거치면 빠르면 2월 말에서 3월 초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선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의 결정적 계기가 된 '폭동' '국헌문란' '내란' 프레임에 동원된 두 개의 폭로성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탄핵공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의 섣부른 판단은 국민분열을 일으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내란' 프레임을 씌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했다고 알려진 인물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그는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 재판관 등과도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만큼 헌재가 뭔가에 쫓기기라도 하듯 심리에 속도를 내는 것에 의구심을 자아낸다.

◆尹 탄핵 촉발시킨 홍장원 "싹 다 잡아들여"…국정원 출신 박선원과 사전 모의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며 정치인 체포 지시설을 공식적으로 처음 알린 정부 고위 공직자였다. "잡아들여"의 대상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뿐 아니라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포함됐다.

체포 지시설의 시작은 갑작스러운 그의 해임이었다. '12·3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오전, 홍 전 차장의 해임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가 술렁였다. 비상시국에 해외·대북 업무를 관장하는 정보기관 고위직의 해임 소식이 뜻밖이었기 때문이다.

국정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정보위원회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신성범 정보위원장이 전화로 홍 전 차장에게 해임 여부를 묻자, 그는 "전화로 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며 국회로 향했다.

이후 국회에 도착한 홍 전 차장은 일부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방첩사를 도와 정치인을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했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이 민주당 대표와 한 전 대표를 포함한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는 말을 털어놨다.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설은 이 말로 공식화됐다.

하지만 여권에선 홍 전 차장이 국회 정보위 보고 전, 정치권에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 사실을 사전에 누설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홍 전 차장이 계엄 직후인 4일 새벽,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현직 정보위 야당 간사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차관급인 국정원 기조실장과 1차장을 지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12월 9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4일 0시 2분에 '무슨 일이냐' 하니까 홍 전 차장이 '저도 TV만 보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래야 한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홍 전 차장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체포명단 메모가 재작성된 것이 알려지면서 '메모 조작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 메모지 역시 박 의원에게 전달했다.

검찰과 야당에 넘어간 메모에는 '검거 요청(위치 추적)'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 감금' '1차, 2차 검거 차례대로 하는데' 문구가 들어갔다. 또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딴지일보 김어준, 조국' 등 주요 정치인 실명이 적혀있다.

하지만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메모 원본은) 내가 봐도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을 불러 정서(正書)를 시켰다"며 "메모엔 보좌관 글씨와 흘려 쓴 내 글씨가 섞여 있다"고 말했다. 메모 원본은 구겨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내용에 대해서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측은 '진실 규명을 위한 분석보고서'를 내고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측은 "홍장원은 여인형이 '방첩사 구금시설에 가둔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하였으나 방첩사에는 구금시설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홍장원은 여인형이 '경찰과 국회를 봉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으나, 방첩사 요원이 국회로 출발한 시각은 00시 25분이며, 평균 출발 시각은 01시"라며 "여인형이 2시간 전에 이러한 상황을 언급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홍장원은 여인형이 '체포조가 나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했으나, 여인형은 '체포조'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억이 없으며 단순히 위치 확인만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강조했다.

홍 전 차장의 진술 조작의 실체에 대해서도 여 전 사령관 측은 "홍 전 차장의 조작·거짓 진술은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정원 출신 박선원 민주당 의원 및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의 공모 하에 진행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들은 홍장원을 통해 탄핵 정국을 조작하고, 현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이 홍 전 차장의 진술 조작 과정에서 배후를 조종하고 박 전 원장이 국정원 내부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조작된 증거와 허위 진술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곽종근 "국회의원 끌어내라"…박범계 의원이 공익신고자 약속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 유튜브 채널에 박선원과 같이 출연했다. 얼떨떨한 상태였던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지시의 목적어가 '인원' '요원'이라고 했다가, '의원 아니냐'는 김 의원의 유도 발언에 "예"라고 했다.

이후 목적어를 '의원'이라고 우기던 곽 전 사령관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만난 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수위를 높였다. 김 전 의원은 군 시절 곽 전 사령관의 직속상관이었고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에게 '공익신고자' 신분 보장을 약속한 걸로 확인됐다. 회유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그는 지난 6일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말을 바꿨다. 정형식 재판관이 "(윤 대통령이) '의원'이라고 했느냐"라고 물은 데 대해 "국회의원은 듣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인원'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당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령관 스스로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는 것 아니냐. 보좌관 등 수천명 중 꼭 국회의원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으며 윤 대통령도 직접 "의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의원이라고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의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당시 김 단장과 소통을 통해 그 (국회) 안에는 15~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과반수가 안 된 것 같다'고 하면 한 두 명을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151명이든 152명이 든 다 끄집어내야만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을 충분히 아는 곽 전 사령관 입장에서 저나 국방부 장관이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우리 병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지휘한 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 역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상관인)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다. '끌어내라', '국회의원'이란 단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들어간 게 본관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 확보라는 게 국회의원 출입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이런 개념은 없지 않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며 "국회 본관에 진입한 뒤 이동하다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고 그냥 지나쳤다"고 답변했고 "의원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어 지나친 것인가"란 추가 질문에 "네"라고 했다.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과 함께 박범계 의원이 공익제보자추천서류를 주며 "도와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박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위원"이라며 "소추위원은 탄핵심판에서 검사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검사가 증인과 사전에 접촉하고 회유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우리법연구회 '중추' 박범계…尹 대통령과는 형-동생 하던 사이박범계 의원은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후임으로 법무부장관에 내정됐다. 추 장관이 밀어붙인 당시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 제동으로 실패하자 문 정부의 '검찰개혁'을 계속 밀고 나갈 인물로 박 의원을 선택한 것이다.

당시 청와대가 문 대통령 명의로 보낸 인사 청문 요청안에는 "판사로 재직할 당시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다", "2002년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판사를 사직하고 대선 캠프에 참여해 참여정부 출범에 기여했다"는 등의 평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평가하면서 과거 정파적 행적을 긍정적으로 서술한 것은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질 정도로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다. 이때 이용구 법무차관과 함께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이 법무부 장·차관을 모두 맡았다.

1963년생인 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다. 2013년 11월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다 징계를 받자 소셜미디어에서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는 글을 올리는 등 친한 사이였다.

하지만 문 정부의 검찰개혁에 맞서 조국 전 장관과 추 전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자 2020년 10월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 총장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고 호통 쳐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연수원 수료 후에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용됐고 이후 서울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당시 우리법연구회는 20명 안팎의 폐쇄적으로 운영하다 1996년 3월을 전후해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소장판사들에 한해 부분개방하는 등 규모를 확대키로 결정한다. 이즈음 박 의원도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간사(광주고법 관내 담당)로도 활동한다.

1993년 25명에 불과했던 우리법연구회 회원은 1998년 90여 명으로 늘었다.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법연구회는 자연스레 이전의 개인적 친분관계 모임의 성격을 탈피하게 됐고 조직적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 때부터 연수원 동기이자 함께 법무부 장·차관을 지낸 이용구 전 차관을 비롯해 박시환 전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이광범 LKB파트너스 대표 등과 인연을 맺었다고 알려졌다. 특히 5기수 선배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4기수 후배인 정계선 헌법재판관과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년전 朴 탄핵 때와 똑같은 헌재…박범계 주장과 일치

박 의원이 정계 입문을 결심한 건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다. 당시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던 박 의원은 김민석 전 의원이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를 목적으로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고 정몽준 캠프에 합류하자 이에 반발해 판사직을 그만두고 노무현 캠프에 합류했다.

결국 이듬해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고 박 의원은 노 정부 출범 일등공신으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후에는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박 의원은 과거 자신이 쓴 책에서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검사들은 너무도 많은 영역에서 권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고, 국정운영 전반에 개입돼 있을뿐더러 그들의 의식 하나하나는 그들이 이 나라를 유지하고 지키고 있다는 지나친 우월 의식에 사로잡힌 조직처럼 보였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검찰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이다. 박 의원은 장관 지명 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자신하며 "검찰 개혁은 제 삶 속에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그 속에서 답을 구하겠다"고 했다.

이런 그의 정치적 편향성은 우리법연구회에서 같이 활동하던 문형배·정계선 재판관과도 이어진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소추위원이었던 박 의원은 5차 변론기일에서 논란이 된 '전문법칙' 적용에 대해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기록에 대하여 전문법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렇게 되면 몇 백명의 증인신문을 해야 하니 탄핵이 오래 걸린다"고 말하며 신속한 심리를 주장했다.

전문법칙(傳聞法則)은 전문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으로, 전문증거란 경험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구두로 법원에 보고하지 않고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형식 등 간접형식으로 법원에 전달되는 증거를 말한다. 원래 그 말 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증인으로 "내가 그런 말했던 게 맞다"고 인정을 해야지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전문법칙인데 이를 배제하자는 주장이다.

당시 박 의원은 "헌재가 모든 사안을 다 100% 심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적인 사유들이 몇 가지만 확보되면 탄핵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이어받아 이번 문형배 권한대행 헌재 역시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거법칙을 완화한 선례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다. 헌재는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뒤집혔는데도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증거법칙을 완화한다는 선례가 확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선례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정한 것"이라며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들은 어느 순간 누군가의 회유에 의해 단어들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마치 대통령의 지시였던 듯 사실을 왜곡해 왔다. 다만 그에 대해 제대로 된 반대신문은 없었다"고 전했다.

또 "왜곡된 사실관계가 언론에 여과 없이 보도되면서 정치인 체포, 국회 기능 마비 등의 내란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국가의 미래가 걸린 대통령 탄핵심판을 여론에 떠밀려 정치재판으로 진행했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2/20250212001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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