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친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권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브리핑에서 문 권한대행의 이 대표 모친상 방문 관련 질문에 "개인적인 사정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개인적 관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밝힌다"며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권한쟁의 사건을 일례로 들었다.
남양주시는 2022년 이 대표 경기지사 재임 중 경기도의 감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심판은 5대 4로 의견이 갈렸고 문 권한대행은 남양주시의 주장을 지지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를 오는 3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해 통보했다.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자신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인 중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 몫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결정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헌재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박춘섭 경제수석을 채택했다고도 밝혔다.
천 공보관은 "박 수석은 이미 채택돼 증인신문 기일이 잡혀 있으며 보안 전문가로 알려진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도 추가됐다"고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백 전 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석동현, 박해찬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대리인단이 총 16명이 됐다고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17명인 것과 비교하면 비슷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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