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오전 김 차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과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고위공직자수사처·경찰이 지난 3일 진행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막은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체포됐다.
다만 김 차장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19일 풀려났다.
이후 경찰은 전날 김 차장에게 이날 오전 7시30분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김 차장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오전 10시쯤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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