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재승 차장검사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내란 우두머리)를 받는다.
또한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지난 19일 구속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이 약 6일 남은 시점에서 사건을 검찰에 '조기 이첩'한 모양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강제구인·현장조사·압수수색 등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2일 윤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거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거부하자 빈손 복귀했다. 전날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 등에 막혀 실패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공수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설 연휴가 지난 후 한 차례 구속영장을 연장한 뒤 구치소 현장조사 등을 통해 2월 초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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