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이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전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해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17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경찰은 18일과 19일 벌어진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총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3명에 대해선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24명은 석방되거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선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했지만 나머지 3명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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