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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상 된 무안공항 구조" 활주로 끝서 251m '콘크리트 로컬라이저', 참사 키웠다

뉴데일리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중 참사'의 피해 규모가 커진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의 로컬라이저(Localizer)가 참사를 키운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객기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인 '로컬라이저'가 부러지지 않는 구조물이 아니었다면 사고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여수공항 등을 예로 들며 구조물처럼 둔덕에 설치된 형태도 있다면서 정형화된 로컬라이저 형태는 없다는 식으로 해명했지만, 미국연방항공청(FAA) 기준에 따르면 활주로 너머에 설치하는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위해 부러지지 않는 탑(tower)을 쌓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 항공 전문가와 전직 비행사들도 유튜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여객기가 구조물을 충돌해 인명 피해가 컸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무안국제공항 측은 지난해 로컬라이저를 교체했다. 공항 측은 로컬라이저의 내구연한(15년)이 끝나 장비를 교체하면서 기초재를 보강했다. 구조물은 2m 높이로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흙더미로 덮여있으며 로컬라이저까지 포함하면 4m 정도 높이다.

무안공항의 경우 활주로 끝단 이후 지면이 기울어져 흙으로 둔덕을 세워 수평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활주로와 수평을 맞추다 보니 2m 높이의 둔덕이 형성됐고 그 위에 로컬라이저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제주항공 여객기는 관제탑의 착륙허가를 받고 동체 착륙을 시도했으나, 독 형태의 두꺼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고 사고기는 이 구조물을 충돌한 후 바로 외벽에 부딪히면서 기체가 두 동강 나고 불이 났다.

FAA에 따르면 항행안전구역에서 접근지시등과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위해 부러지지 않는 탑(tower)을 쌓아서는 안 된다. 부러지지 않으면 항공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견고한 콘크리트가 아닌 부러지거나 저항이 작은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국방부 통합시설기준(UFC)을 보면 "(로컬라이저 등) 항법보조시설(NAVAID)을 포함한 활주로 근처에 있는 모든 물체는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NAVAID가 특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위치에 있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위치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시설은 필요시 활주로 등 항공기의 비행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의된 구역에 위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활주로 주변 보호구역에 있는 NAVAID는 "항공기가 충돌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파손가능한(frangible) 구조로 지지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활주로 인근에 단단한 구조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항공 전문가 데이비드 리어마운트(David Learmount)는 영국 스카이뉴스에 출연해 "활주로 끝에서 200m도 채 안 되는 곳에 저런 구조물이 있는데 거긴 원래 장애물이 없어야 하는 곳"이라며 "설령 안테나를 둬야 한다고 하더라도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했을 때 크게 손상 입지 않도록 쉽게 부러지거나 접히는 형태로 두는 게 보통"이라고 지적했다.

리어마운트는 영국 공군 소속 조종사와 비행 강사로 근무했으며 영국 왕립 항공학회에서 최우수상을 두 차례 수상한 적 있는 항공 문제 전문가다.

그는 "충돌 전까지 동체 착륙이었음에도 착륙을 상당히 잘 이뤄냈다. 벽에 부딪히기 전까지 기체에 별다른 손상이 없었다"며 "승객들은 활주로 끝에 있는 견고한 구조물에 부딪혀 사망했다. 그런 단단한 구조물이 있으면 안 되는 위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여객기가 벽에 부딪히지 않았다면 탑승객들이 생존했을 가능성이 컸다"고 덧붙였다.

본인을 '한국 무안공항에 착륙한 항공기(보잉737-800기)와 같은 기체를 모는 기장'이라고 밝힌 우크라이나 파일럿 유튜버 데니스 다비도브(Denys Davydov)도 무안공항 참사의 원인으로 로컬라이저 구조를 언급했다.

그는 "기체 상황 관련 요소도 파악해야 하지만, 기체가 로컬라이저가 마련된 콘크리트 벽에 충돌해 참극이 발생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사고 당시) 영상이 많이 흔들렸지만, 날개 하단이 깔끔한 걸 보면 플랩(flap, 날개 뒤에 설치된 중력과 같은 방향의 힘을 유도하는 장치)이 펼쳐지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 상태로 비행기가 활주로를 미끄러지다가 로컬라이저 안테나와 충돌한 걸로 보이는데, 이 안테나가 이렇게 설치된 영문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국내법도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당 대표의 측근이자 대변인을 지낸 박상수 인천 서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공항 로컬라이저들을 찾아보니 인천·김포·양양·청주·제주공항 모두 '부러지기 쉬운 가느다란 로컬라이저'가 설치됐지, 저런 둔덕과 콘크리트 구조물로 구성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법과 항공 관련 규정을 뒤져보니 국토부 고시 '공항안전운영기준 제4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가 위치한 지역엔 '부러지기 쉬운 구조의 구조물이 세워져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돼 있었다"고 부연했다.

현행 공항안전운영기준 제42조 제1항 제4호는 활주로 안전에 관해 "불법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설치가 허가된 물체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기초구조물이 지반보다 7.5㎝ 이상 높지 않아야 하며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세워져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그는 짚었다.

박상수 위원장은 공군 장보장교 출신으로, 대한항공의 사내변호사를 역임하면서 과거 사건·사고 기록들을 접하면서 보통 사람들보다는 항공사고에 대해 많이 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로컬라이저 둔덕의 위치 또한 활주로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칙 10조에서는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시단(始端)으로부터 약 300m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FAA도 공항에 설치되는 로컬라이저에 대해 활주로 시단과 로컬라이저 안테나까지의 최적거리가 305m여야 하며 최소 거리는 91.4m에서 183m까지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300m 정도의 거리가 권장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경우 로컬라이저가 활주로 끝에서 약 251m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김포·제주·김해·청주·대구·양양 등 국내 주요 국제공항들의 활주로 끝과 로컬라이저 사이의 거리는 모두 300m 안팎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위치가 다른 공항에 비해 유독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30/20241230002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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