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계좌추적 발언'과 관련해 30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과 한 전 대표는 지난 4일 1심 판결이 나온 해당 재판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19일까지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 재판에서 항소 기한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방송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였다. 한 전 대표는 2021년 3월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에 대해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4일 해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한 대표)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 측이 한 전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검찰이 계좌 추적 사실을 공개한 2020년 6월 이후인 2020년 7월 이 전 이사장 발언에 대해서는 (한 전 대표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 출판물(라디오)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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