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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박탈'·'대선 출마 불가' 조국 … "대법 선고 겸허히 받아들인다"

뉴데일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당원 16만 명과 지지자 690만 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 조국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절차에 따라 수감될 예정이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13번이던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백 교수가 오는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 대표는 "승계가 빨리 되도록 해야 한다.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김선민 조국혁신당 수석최고위원에게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기기로 의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2/20241212002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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