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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형 확정' 조국에 출석 통보 … "절차 따라 형 집행"

뉴데일리

검찰이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자진 출석을 요구하지만 불응할 경우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이날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예정이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조 대표의 아들 조원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경우 조 대표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됐으나 이날 형이 확정되면서 재개됐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씨 기소 여부도 가려질 전망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2/20241212001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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