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에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며 의결에 불참했다.
내란 특검법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내란 특검 추천 주체로는 여야가 배제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한 뒤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특검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김건희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15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해당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두고 국민의힘이 배제된 채 민주당에서 1명, 비교섭단체에서 1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앞서 김건희특검법은 세 차례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지난 7일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 재표결 당시 재석 300명 중 198명이 찬성, 102명이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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