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오정우 이태성 기자 =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도 함께 들여다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지난 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의 '불법 숙박업'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에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씨는 본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과 2021년에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빌라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해당 사건을 접수했다며 "피의자를 한번에 불러서 두 세 가지를 동시에 묻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 한림읍 소재 별장에서 미등록 숙박업을 한 혐의로 제주지검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