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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반인도적 범죄 행위' 모의 재판 … "북한 인권 문제 지속적인 관심 필요"

뉴데일리

"증거와 혐의는 '유엔 COI 보고서'와 '통일부 보고서'를 인용했죠. 공소장 완성도 높고 실제 재판에 가도 비슷할 겁니다"

국제모의재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정치범수용소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김현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의 말이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이사장 김태훈)'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반인도 범죄에 관한 국제모의재판'을 열었다.

북한인권 측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주년을 맞았다"며 "전직 국제재판소 재판관과 법률가가 북한 인권 유린의 상징인 정치범수용소에서 벌어지는 반인도 범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에 따라 모의 전심(Moot Pre-trial) 재판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제모의재판을 통해 김정은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책임 규명을 시도하고 북한 인권 개선의 새 이정표를 세우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국제형사 재판은 공판 절차에 들어가기 전인 전심(Pre-trial)과 원심·항소심으로 이뤄진다. 이번 모의재판은 전심에 해당했다. 검사의 구형이나 양형이 선고되는 원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범죄 혐의를 다투는 재판이 모의로 진행된 것이다.

모의재판을 심판할 재판부는 캄보디아특별법정 재판관을 역임한 실비아 로즈 카트라이트(Dame Silvia Rose Cartwright) 국제법학자위원회 집행위 의장과 주광일 전 세계옴부즈만협회 부회장이 맡았다. 모의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연출된 피고인 김정은의 변호인으로는 인권 변호사 제임스 코넬과 마샬 아미르 2명이 출석했다.

검사 측에는 페르세우스 스트레티지스의 제러드 겐서 대표변호사, 브라이언 트로닉 변호사, 최초의 탈북민 출신 변호사인 이영현(41·변호사시험 8회) 법무법인 이래 변호사, 김현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 등 4명이 출석했다.

◆김현기 변호사 "북한 내부 증거 확보 한계…실제 재판에서는 3만명 탈북민 증언 기대"

검사 측으로 나온 김현기 변호사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이 피고인으로 세워졌을 때 첫 단계로 공소사실을 듣는 모의 전심 재판이 열렸다. 여기서 혐의가 인정되면 본안 소송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이 발부되고 체포되면 실제로 전심 재판이 진행될 텐데 이러한 모의 재판은 최초"라고 했다.

그는 "다만 김정은이나 북한 지도부를 상대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탈북민 6명의 증언 만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 김정은의 지시라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NGO나 북한인권단체들도 북한 내부에서 조사·인터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실제 재판에 들어간다면 그런 점을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는 김정은의 사전 통보 없이 이런 정치범 수용소가 운영될 수 없다는 점과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김정은의 인지 하에 있다는 증언도 있어서 검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실제 재판으로 가면 3만4000명의 탈북민들도 기꺼이 증언해 줄 부분이 있을 것이며 서면 증거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내 언론사뿐 아니라 BBC, 중국 언론사 등이 모의재판에 취재를 왔다"며 "실제로 재판에 세웠을 때 어떻게 될 것 인지를 보여줌으로써 국제적 압박과 관심을 끌어낸 점에서 뜻 깊었다"고 했다.

◆"김정은, 정치범수용소 궁극적 책임 있어" vs "범죄사실 증명할 근거 없어"

검사 측은 모두 진술에서 "북한 주민 12만 명 이상이 유엔 헌장과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며 "3대 독재 체제 하에서 구금과 강제 실종, 고문, 성폭력 등이 자행 돼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정은이 정치범수용소와 관련된 감독 및 운영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고도 했다.

김정은 측 변호인은 범죄 사실을 증명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김정은이 수용소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잔혹 행위에 대한 김정은의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구금 시설에 대해서는 추측에 근거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탈북민들은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범 수용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직접 증언하기도 했다. 증인 강철환씨는 "수용소에서는 구타·처벌 등 비인간적인 조건이 일상적으로 이뤄진다"면서 "공개 처형뿐 아니라 시체에 돌을 던지도록 강요하는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이 일어난다"고 증언했다.

전심 재판부는 검사 측 손을 들어줬다.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김정은이 정치범 수용자들에게 살해·감금·폭행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점이 확인된다"며 "김정은을 원심에 회부해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모의재판은 사단법인 북한인권,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북한 인권 시민단체들이 공동 주최했다. 통일부, 외교부, 대한변호사협회, 변협 인권재단,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신문사가 후원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모의재판에 앞서 "북한 정권이 아무리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숨기려 해도 수많은 증거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로 참여한 탈북민 출신 이영현 변호사는 "북한 정권의 피해자였던 제가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어 검사로 참여해 가해자였던 김정은을 기소했다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번 모의재판은 유튜브 채널 'PSCORE Seoul'에서 시청할 수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29/20241129002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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