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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 사망’ 사망사건…중대장 징역 10년·부중대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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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진않아도

검찰 12일 법원 결심공판서 구형
다음달 12일 선고공판 진행 예정



속보=육군 훈련병 군기훈련 중 사망사건(본보 8월16일자 5면 등 보도)의 피의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A중대장(27·대위)과 B부중대장(25·중위)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중대장에게 징역 10년, B부중대장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피고인들은 ‘사고’라고 말하며 잘못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의 이상 상황을 감지했을 때 병원으로 즉시 후송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후 자녀들을 군에 보내야 하는 가족과 입대 예정자들은 앞으로 전과 같이 군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하며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군의 지도력과 관리 체제에 대한 국민 신뢰 역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A중대장은 최후진술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비난과 질책을 마땅히 받고 앞으로 평생 잊지 않고 고통 속에서 참회하겠다”고 울먹였다. B중대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저의 행동으로 누군가 다치고 마음마저 잃게 하는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낀다”며 유족에게 사과했다.

선고 공판은 12월12일 열릴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078886?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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