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300만 원 수수한 점은 아예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이야기인데 이 전 부총장의 언급은 추측성 진술에 불과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이 확정되면 이 전 의원은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된다"며 "그 정도로 혐의가 무거운 건지 살펴봐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3월 송 대표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비자금으로 선거 자금 총 11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으로 1100만 원을 이 전 부총장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돈들은 실제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교부가 됐다"며 "이 전 의원이 자금 교부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이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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