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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아니면 말고'식 탄핵 남발 … 정치가 장난인가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계기로 탄핵을 추진했으나 실무 검토 과정에서 법적인 충족 요건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사유를 검토한 결과 조금 더 지켜보자는데 의견이 모였다"며 "당장 탄핵안을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반발하며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공식화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심 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직무 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심 총장을 향한 탄핵 가능성을 거듭 언급했다. 이건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심 총장 면전에 "시중에 '심우정이 죽어야 검찰이 산다'는 말이 있는데 들어봤나"라고 면박을 줬다.

그러나 당내에서 심 총장이 해당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아 법적 탄핵 요건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신중론'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뒤로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배제됐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에 나와 심 총장 탄핵에 대해 "심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혐의와 관련해 책임이 있는지 조금 애매하다"며 "어쨌든 탄핵은 신중해야 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을 제외한 이창수 지검장과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에 대한 탄핵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검사들을 향한 무더기 탄핵을 추진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김영철·박상용)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다. 지난해에는 안동완·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안동완·이정섭 검사 탄핵안에 대해 '사안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며 기각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검찰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 총장은 지난 21일 국감에서 "이창수 지검장은 수도 서울의 국민에 대한 안전을 총책임 지고 있고 주요 사건이 다 몰려 있다"며 "탄핵당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밀어붙여 탄핵안이 가결되면 즉시 검사의 직무는 정지된다.

문제는 민주당이 검찰뿐 아니라 법원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은 이 대표의 재판을 맡은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친명계로 꼽히는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국감 도중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법관 출신 주제에", "인마, 이 자식아" 등의 막말한 것은 법관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준 장면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는 뒤늦게 김 의원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탄핵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김 여사 건으로 검찰총장 탄핵을 거론했다가 탄핵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한 발 빼는 모양새다. 처량하다"며 "결국 이 대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 절차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 탄핵 추진을 보류한다면서도 중앙지검장 탄핵은 그대로 강행한다고 한다. 이 대표 기소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이 대표가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부를 겁박하고, 무죄 여론몰이를 한다고 해서 진실이 덮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31/20241031001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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