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재판에서 변호인과 검찰이 언론플레이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양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재판에서 서로 '법정 밖 언론플레이'를 하지 말라며 설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법정에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10월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호반베르디움 입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이 재생될 예정이다.
이 대표측 변호인은 이 대표 녹취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될 것이라는 사실이 이날 재판 시작 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을 들어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녹취파일이 마치 이재명 시장이 사전에 사업권이 호반으로 넘어간 점을 알았다는 증거인 양 주장하며 오늘 녹취를 듣는 점을 기자들에게 알린 모양"이라며 "공판절차를 형해화한 것으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고 항의했다.
변호인은 "이 녹음파일 재생의 본질은 녹음자가 누구인지, 검찰이 입수를 어찌했는지, 호반건설에 대한 수사가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한 것이 아닌지 등을 밝히는 것"이라며 "(검찰이) 왜곡 언론플레이를 한 점에 주의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측 주장에 반발했다. 검찰은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는데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며 "심히 유감"이라 표현했다.
검찰은 "지난 기일 재판 내용만 봐도 오늘 이 녹음파일을 청취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며 "마치 별도로 기자들에게 알린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열린 앞선 재판에서 이 대표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했고, 이 대표측 변호인이 이를 다 같이 들어보자고 주장함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재생하기로 했다.
검찰 역시 "법정 밖 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게 없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주장을 국회(국정감사)에서 하는 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라며 "법정 밖 이야기를 끌고 오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주의를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겠다"며 이날 오후 녹취파일을 예정대로 재생하겠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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