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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안귀령 불구속 기소 … "선거기간 전 유세"

뉴데일리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 유세를 한 혐의를 받는 당시 서울 도봉갑 후보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안 위원장이 두 차례에 걸쳐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22일 앞둔 지난 3월6일 서울 도봉구 창동어르신문화센터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운동복을 입은 상태로 마이크를 잡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6일에는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며 "도봉갑·을이 원팀이 되어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겠다. 여러분도 함께해 달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고, 25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28일부터 4월9일까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안 위원장에 대한 신고를 받고 지난 4월 선거법 위반 혐의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 6월28일 안 위원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9/04/20240904003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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