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김형석, 대북지원 보조금 5억 부정수급…통장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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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결격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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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14일 오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광복회의 광복절 기념식 불참 등을 촉발한 뉴라이트 성향의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과거 대북지원사업 국가 보조금을 불법으로 수령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검증 논란이 거세지자, 국가보훈부는 “벌금형은 독립기념관장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한겨레가 확인한 판결문을 보면, 김 관장은 대북지원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인 한민족복지재단 회장으로 재임하던 2005~2006년 5억원 가까운 대북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보조금 관리법 위반)로 2008년 9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관장은 2005년 12월 ㄱ업체로부터 북한에 보낼 손수레 1만2천대를 공급받기로 계약한 뒤, 해당 업체 상무의 통장을 받아 해당 통장에 손수레 대금을 입금한 뒤 일부를 다시 출금하는 방식으로 6억3360만원의 물품 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관장은 이렇게 조작한 통장을 통일부에 제출해 2006년 1~2월 두차례에 걸쳐 남북협력기금 2억4781만원을 받았다.
당시 통일부는 대북지원사업자가 북한에 물자를 지원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출금의 50%가량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이른바 ‘매칭펀드’로 지원해줬는데, 김 관장이 이런 제도를 악용해 사업비를 2배로 부풀린 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낸 것이다. 김 관장은 북한 병원에 6억원 규모의 창틀을 설치한다며 같은 방식으로 통장을 조작해 2006년 2월 남북협력기금 2억4630만원을 받기도 했다.
2008년 4월 1심 법원은 이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해 김 관장과 당시 한민족복지재단 재무처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김 관장 쪽은 입금내역 조작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ㄱ업체가 물품대금의 50%는 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부 역시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부 보조금을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관장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관장 등은) 실제 물품대금의 50%밖에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통장을 조작하는 등으로 물품대금을 완납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를 전제로 전체 물품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았다며 “실제로 지급하지도 않은 금액을 그 2배나 지급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통장의 인출내역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원심은 2008년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벌금형은 독립기념관장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대통령실의 부실검증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럴거면 찢 왜 욕하냐 ㅋㅋㅋㅋㅋ
다 똑같은 짓 아닌가?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