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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과방위원장, '재판 간섭' 혐의로 검찰에 피고발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MBC노동조합(3노조,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강명일)은 16일 배포한 성명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서울행정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MBC대주주)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법원에 제출된 재판 관련 문건을 제시하는 등, 무리하게 청문회 증인들을 압박한 정황이 있다"며 최 위원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MBC노조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회에서 이른바 '방송장악 2차 청문회'를 진행한 최 위원장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의 '신청인'과, 앞서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피신청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새벽 2시 반까지 청문회를 이어갔고,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자 오는 21일 같은 내용으로 3차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당시 최 위원장이 국회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소환한 '신청인'은 지난 5일 방통위의 '방문진 새 이사 임명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박 교수는 지난 12일 임기만료로 방문진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박 교수 외 2인은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김태규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과 2인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9명 중 6명(여권)을 새로 임명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처분"이라며 이를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8일 신임 방문진 이사 6명의 임기 시작을 오는 26일까지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방통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9일로 예정됐던 심문기일을 오는 19일로 늦춘 재판부는 "임기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임명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힌 상태.

이와 관련, MBC노조는 "지난 14일 최 위원장은 청문회장에서 가처분 사건의 답변서 및 재판기록을 들어 보이며 해당 사건의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에 나오도록 하고, 마치 자신이 재판장인양 방문진 이사 선임의 절차적 위법 여부를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 외에 복사 및 열람이 금지된 재판 서류들을 도대체 누가 유출한 것이냐"고 반문한 MBC노조는 "답변을 거부하는 증인들에게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압박했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답변을 못 하겠다'고 일관하자 고발 조치까지 했다"고 되짚었다.

MBC노조는 "절차상 불법을 인정할 때까지 민주당 의원과 최 위원장은 돌아가면서 동일한 질문을 계속 반복했고,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 일부는 새벽 2시 반까지 국회 청문회장에 있어야 했다"며 "청문회 내용은 상당 부분 재판에서 다퉈야 할 내용들이고 재판에서 공방을 이어갈 내용인데, 이를 미리 국회에서 모두 공개하라는 식으로 질문한 뒤 답변을 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식으로 청문회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MBC노조는 "대한민국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이 '여론'과 '국회권력'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MBC노조는 "최 위원장이 이끄는 이른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는 그 제목부터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이 불법적이고 방송장악에 해당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부당한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여론이 재판에 다시 영향을 주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본지 취재 결과, 최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방통위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보여주며 이 문건이 법원에 제출된 게 맞는지 등을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법률전문가는 "아직 심문기일에 진술되지 않은 피신청인 측(방통위 소송대리인)의 답변서가 유출돼 법정이 아닌 국회에서 회자된 것은 헌법 제27조에서 정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방통위 소송대리인들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법원 외 기관(국회)에 의한 변론권 침해는 현행 국회법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16/20240816002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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