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이 지난 총선 출마 당시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물려 받은 부동산(토지)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 조짐이다. 공직선거 후보자가 재산을 축소·누락 신고할 경우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돼 당선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
특히 본지가 해당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부친이 과거 창씨개명했던 일본식 이름(대촌남경)을 '이남경'으로 복구한 정황이 포착돼, 최근 대통령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등 강한 반일 감정을 드러냈던 이 의원이 사실상 자가당착(自家撞着)의 우를 범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촌남경'→'이남경'으로 성명 복구
새전북신문의 <7남매 막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고향 형님의 한턱>이라는 제하의 기사(2020년 1월 16일자)를 보면 "경자년 새해 고창 고수면 OO마을의 이OO·이성윤 두 형제가 화제"라며 "8명의 자녀를 둔 다복이 아빠 이OO 씨와, 7남매 중 막내 동생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역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대목이 나온다.
이들이 '연안 이씨 태자첨사공파 26대손'임을 밝힌 새전북신문은 "부친 이남경 옹은 이미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며 이 의원 부친의 성함과 사망 시기를 정확히 기재했다.
이를 토대로 본지가 고(故) 이남경 씨의 토지자산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이씨가 1943년 12월 27일 전북 고창군 고수면 소재 422㎡(128평) 면적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때 소유자의 이름은 일본식 이름인 '대촌남경'이었는데, 1946년 '이남경'으로 성명이 바뀌었다. 일제강점기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창씨개명한 이들 중 해방 후 '성명 복구'를 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씨도 이때 등기명의를 본래 성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새전북신문에 따르면 이씨는 2005~2006년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어떤 이가 사망하면 사망자의 남은 재산은 배우자나 자녀, 직계존속 등으로 나눠지게 된다. 명의가 바뀌지 않아도 재산의 소유권은 이를 물려 받는 유족에게 돌아간다.
이 의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상속등기'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상속인(부친)이 사망한 지 6개월이 지나면 토지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이 의원을 포함한 7남매가 해당 부동산을 분할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그런데 이 의원은 다수의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늘어난 토지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신고 때 '토지자산' 누락
전자관보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7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임명될 당시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총재산으로 7억8135만1000원을 신고했다. 아파트 1채와 자동차 1대, 다수의 금융자산이 포함됐으나 별도의 토지자산은 없었다.
2022년에는 가족의 총재산이 12억9852만9000원으로 늘어났는데, 금융자산이 대폭 증가한 내역만 관보에 담겼을 뿐 토지자산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의원이 지난 3월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할 때 공개한 재산신고 내역(13억1506만5000원)에도 토지자산은 없었다.
이 의원이 지난 국회의원선거 출마 때 신고한 재산총액은 13억800만 원으로 조금 줄었다. 따라서 이때도 부친으로부터 물려 받은 토지자산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 세법 전문가는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않은 유족은 고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반드시 재산세의 일종인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아마도 고인의 자녀들 대다수는 고인 사망 후 상속 개시가 이뤄진 시점부터 6개월 내 토지 상속세를 납부했을 것이다. 만일 이를 내지 않으면 상당량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매 시 필요한 '상속등기'는 강제 사항이 아니"라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물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돼,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부동산의 '실소유주'는 이 의원 등 유족으로 봐야 한다"고 이 전문가는 덧붙였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적게끔 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여전히 부친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부친의 사망으로 '실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마땅히 재산공시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재산 규모를 고의로 축소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휘 "섣부른 '친일 프레임', 자충수 될 수 있어"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상속재산인 경우 미등기 상태라 하더라도 본인의 상속지분만큼 재산신고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뉴데일리 취재 내용을 보면 이 의원은 지난 국회의원선거 때도 상속재산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산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당선무효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이 의원은 앞서 현 정부를 '친일정권'으로 몰아세운 바 있는데 정작 본인의 부친께선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나왔다"며 "물론 일제 당시 강압으로 이뤄진 경우도 많아 '창씨개명'이 '친일'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으나, 그런 가족사를 갖고 계신 분이 안중근 의사까지 들먹이며 반일의 기치를 드는 건 뭔가 모순된 것 같다"고 질타했다.
앞서 이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26일 안중근 의사 서거 114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정부에서 가까스로 탄생시킨 공수처가 '사이비 친일정권'으로부터 공격받는 현실에서 불행한 역사의 재현을 목도한다"며 "제국주의 앞잡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고 장렬히 산화하신 안중근 의사의 희생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금의 총선정국에서 '친일정권'의 무도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독재자 이승만이 그랬듯, 이번에는 친일파 윤석열이 공수처 파괴에 노골적으로 나설까 두렵다"고 현 정부와 대통령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발언을 남겼다.
또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이 의원은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논평에 쓴 국민의힘을 향해 "일본은 지금 조선 땅에 총독부를 다시 세워 믿을 만한 총독을 앉혀뒀다고 축배를 들고 있을지 모른다"며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이 의원 측 "'상속 관계'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전혀 몰랐다"
한편 이 의원의 측근 A씨는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40년 전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집'을 떠났고, 형과 누나들도 다 떠나 타지에서 살다 보니 '상속 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정리됐는지 전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A씨는 "이 의원의 부친은 2006년에 돌아가셨는데, 당시 그 집에 남아 '실거주'하던 형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형이 승계받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된 줄 알았던 것 같다"며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취재문의가 들어와 비로소 알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A씨는 "또한 과세기준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현장에 가 보면 과연 그 땅을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의원의 부친과 형이 살던 곳이 상당히 허름하고 척박한 땅이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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