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21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총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현 재판까지 본인이 텔레그램 파일을 전송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실체를 부인하면서도 합당한 변명도 못한 채 여러 가지 가능성 얘기만 줄곧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손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김웅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이 없다. 고발을 사주한 사실도 없다"이 고 반박했다.
이어 "사건 발생 후 수사와 재판을 받은 지 3년이 돼는 과정에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며 감정이 북받쳐 울먹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사 생활 동안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손 검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 직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 형사사법정보 등을 누설했다며 특히 "익명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누설한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손 검사장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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