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검찰청 폐지 → 경찰국가 시대" … 검찰내부, '검찰개혁' 추진 반발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처(중대범죄수사처) 신설'을 추진하자 경찰국가 시대로 퇴행하는 것 아니냐는 검찰 내부 반발이 나오고 있다. 김성훈(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는 1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청 폐지와 신(新) 경찰국가의 탄생'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다. 검찰청을 해체한 뒤 수사는 중수처 사법경찰관에 맡기고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누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검사는 글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될 경우 사건의 사법처리 판단을 오로지 경찰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적으로 박탈되면, 검사가 공소제기 하는 사건의 범위를 경찰이 결정한다"며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송치되지 않은 사건을 기소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의 수사권이 사법절차에 대한 '경찰허가권'으로 변질되는 것"이라며 "권력자는 경찰권을 행사해 사법절차의 입구를 통제함으로써 사법절차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도 우려했다.

김 검사는 형사절차가 다시 경찰국가시대로 퇴행하면 재판받을 권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검찰청이 폐지되면 형사절차는 다시 경찰국가시대로 퇴행할 것"이라며 "새로운 경찰국가에서는 권력자가 경찰 권력을 이용해 △법원에의 접근 보장 △법원에서의 재판절차 보장 △법원에 의한 판결 보장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지난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7월 중 법안을 만들어 당론으로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19/2024071900233.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