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오보 논란을 두고 정부와 소송 중인 MBC가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는 19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MBC 측 대리인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최초 보도된 후 15시간이 지나서야 나온 대통령실 공식 입장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발언을 한 당사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내놓는 과정을 총괄한 당시 홍보수석을 통해 사실확인 방식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외교부 측은 "이미 1심에서 감정을 통해 해당 발언이 '바이든'이 아님이 확정됐다"며 "대통령실의 언론 브리핑 경위를 묻는 게 이 사건의 쟁점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피고 측에서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지체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해외 순방 중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오래 걸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서를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지 파악해 어려울 경우 사실조회 요청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22일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친 윤 대통령이 행사장을 나오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에 파문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오면서 참모들에게 '한국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우리 국회가 승인하지 않고 날리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말을 한 것"이라며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MBC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 1월 MBC에 "확정판결 후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 발언을 했다는 본 방송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보도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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