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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238만원' 필리핀 이모님 … 직장인엔 '그림의떡'

뉴데일리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도 도와주는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100명이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3700원으로 책정돼 하루 8시간 이용시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한국인 도우미에 비해선 저렴한 가격이지만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엔 여전히 비싸다는 불만이 나온다.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도입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용두사미'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는 비판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가정 모집에 나섰다. 이번에 입국하는 가사도우미 100명은 24~38세로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케어기버 자격증(78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소지자 중 영어·한국어 등 어학 능력 평가와 건강검진, 범죄 이력 확인 등 신원 검증을 통과한 이들이다.

서울에 사는 세대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나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 가정에 우선권이 있다.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일제(8시간)와 시간제(4·6시간) 중 선택할 수 있다. 비용은 최저임금(9860원)에 4대 보험까지 더해 시간당 1만3700원으로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1일 4시간 이용 땐 월 119만원, 8시간 이용하면 월 238만원 정도다. 1일 4시간 기준으로 따져봤을때 서울시와 정부는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종합형(월 131만원)보다는 9.2%, 민간 가사도우미(월 152만원)보다는 21.7% 저렴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저렴한 비용'이 절실한 맞벌이 부부에겐 상당한 부담이다. 실제 엄마들이 주로 가입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최저임금보다 많이 줘야 하면 굳이 문화도 다른 외국인을 쓸 이유가 있느냐"는 글들이 올라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처음 제안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기적으론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이라며 "필리핀은 1인당 GDP가 3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고 최저임금 적용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월 200만원이 넘어서 대부분의 중·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서울에선 애 키우기 힘들다'는 맞벌이 가정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 사업 진행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와의 협의 사항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17/20240717000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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