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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러닝메이트' 방식·현역 의원 보좌진 캠프 파견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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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함께 뛰는 ‘러닝메이트’ 방식 선거운동과 현역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후보 캠프에 파견하는 행위 모두를 당헌·당규에 의거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5차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 “당 대표-최고위원 러닝메이트 관련 선관위에 문의한 후보가 있어서 논의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 위원장은 “당헌·당규상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며 “또 선거 운동 관련해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당헌·당규상 할 수 없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만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에 러닝메이트를 표방해 본인을 포함한 타 후보를 당선되게 하려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후략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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