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2부(부장판사 김현미)는 강제동원 과정에서 숨진 고(故) 박모씨 유족이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였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1심은 대법원이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대법원판결이 아닌 2018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2018년 대법원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본 기업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해석한 지난해 12월 대법원판결에 따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2012년 판결은 파기환송 취지의 판결인 만큼 당사자들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게 아니었다"며 "결국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구제 가능성이 확실해졌고 박씨 유족은 이 판결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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