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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정비하겠다"는 교육부… 관련 법안은 8개월째 국회 계류 중

뉴데일리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20대 여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교권 추락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은 아무런 기약 없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함께한 '교권 확립'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생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을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를 두둔하고 있는 친(親)전교조 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20일 입장문에서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도적 정비를 위한 테이블을 만들겠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제정·공포한 이후 광주와 서울, 전북, 충남, 제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학생들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책임과 의무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권리의 범위도 모호해 확대 해석 또는 악용의 소지도 다분하다. 특히 학생 인권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됐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1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각종 부작용에 대해 이 부총리가 개선의 입장을 밝혔으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교권 확립 관련 법안 처리는 매번 국회 문턱에서 막혔다.

지난해 12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학생부에 징계 기록을 남기는 법안인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이 그랬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태라 곳곳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교육계는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괴롭힘과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 교육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에 의하면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 2020년 1081건 등 문제가 드러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발생건수는 줄었지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성폭력 범죄' 등은 2018년 7.9%(180건), 2019년 9.4%(229건), 2020년 12.7%(137건)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또 지난 2021년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한 교육활동 침해 2269건 중 7.5%(171건)는 학부모에 의한 침해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발표한 '코로나19 시기 학생의 심리정서 실태 분석' 보고서에서는 교사들이 학생 지도의 어려움으로 '학부모의 비협조(55.8%)'를 가장 많이 꼽기도 했다.

일선 학교 여교사 A씨는 "학교도, 학부모도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 아이들을 사랑해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학생 지도와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권보호위원회(교권위)가 있다 해도 학부모들로 구성돼 있어 의미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남교사인 B씨도 "작은 행동 하나 잘못하면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라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21/20230721002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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