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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명예훼손'… 檢 "최강욱, 인격살해하고 반성 없어" vs "의심 근거 있었다"

뉴데일리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검찰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의 성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정덕수·구광현)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 의원 측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전 기자와 결탁했다는 피고인의 의심은 객관적 근거가 있었고, 공론장에서 토론을 촉구하려는 정치인의 본분에 따라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기자가 '보도를 못 하겠다', '두렵다'고 하니 한 장관이 범정(대검 범죄정보정책관)을 연결해주겠다고 말했다는 통화 내용을 근거로 합리적 의심을 갖고 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말로 먹고사는 정치인이자 인플루언서로, 말과 글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된다"며 "국민 상당수는 악의적으로 조작된 글로 인해 이 전 기자가 허위 제보를 종용한 파렴치범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비방 목적이 없다고 판단한 1심 판단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자신의 말과 글로 피해자(이 전 기자)의 인격을 살해했는데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만을 적용한 기존 공소장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추가하겠다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1심은 비방 목적이 있어야 유죄로 판단한다는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처벌하는 형법상 조항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 7일 항소심 재판부에 최 의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그는 탄원서를 통해 "초법적 존재처럼 행동하는 최 의원이 두렵다. 반성 없이 비방을 이어가고 있는 그를 엄벌해달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최 의원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12/20230712001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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