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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 기대하는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확장억제로"

뉴데일리

오는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GC) 첫 회의를 앞두고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북핵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보존방안과 국민 생존권 보장에 관한 민방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10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개최된 '워싱턴 선언의 함의와 핵 민방위체계 구축정책의 지향방향'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이홍기 한국융합안보연구원 이사장은 "확장억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떨치고 워싱턴 선언이 행동화되도록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워싱턴 선언의 의미와 핵 안보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도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 국민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해 확실한 대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무장이 잠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상정하고 한미 양국이 논의한 결과물"이라며 "한미 양국이 핵 위협에 대해 전략자산, 핵무기 정보 공유를 한다는 점에서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하는 시간은 이미 지나갔다"며 "한미 양국이 공조하는 확장억제가 대북 핵 정책의 기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은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면서 러시아·중국에 대해 적절한 우호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대한민국이 받은 새로운 숙제"라며 "워싱턴 선언의 한계는 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 의무 준수와 핵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이 핵공격을 했다는 가정하에 한·미·일이 연합비상계획을 세워 훈련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박재완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가정해 여러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스위스나 구소련처럼 핵 민방위 구축을 예시로 대한민국 역시 북한이라는 위협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책으로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과 충무 계획 등을 바탕으로 군대 교리에 해당하는 매뉴얼 정립 ▲계획 실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 ▲민방위 대피시설의 보강을 제언했다.

류동관 전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은 "지난 5월 서울시 오발령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국가의) 민방위체제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며 "대책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와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시 심심찮게 발령되는 재난문자로 인해 일부 국민들은 재난문자 발송을 차단하는 등 안전불감증 상태에 빠진 것을 정부가 인지하고, 재난상황 시 국민이 대처하고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신재곤 서울대 원자력공학 박사는 "북한 핵문제가 공론화된 시점은 1990년경이지만 핵무기 개발에 관심은 한국전쟁 직후부터"라며 "핵무기 폭발 시 발생하는 에너지 종류, 특성 등 기술적 부분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며 짚었다.

신 박사는 "북한의 핵 위협이 노골화되고 있지만 우리는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는 3축 체계보강, 주한미군의 핵우산 방호 등의 대비 방향밖에 주장할 수 없어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총리실 예하 북한 핵문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방호기술 개발, 외교적, 잠재능력 확보 방향에 대해 정부의 로드맵 작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외득 한국군사시설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시설 설치에 있어 많은 비용이 드는 전자기펄스(EMP) 방호의 경우, 미 국토안보부(DHS)가 작성한 4가지 단계의 방호 수준을 참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적용하는 EMP 방호 수준은 모두 DHS 기준 레벨 4에 해당한다"며 "주요군사시설과 국가 핵심기관의 경우 최고 단계의 방호 수준이 적용되는 게 당연하지만, 경제성을 고려해 적정 방호 정도는 인프라 시설·기관을 운영하는 당사자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방호 수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11/20230711000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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